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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팍스로비드, 국내외 정식 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025)

by 배인포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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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이제는 '먹는 약' 시대

코로나19는 팬데믹에서 일상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게는 치료가 필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팍스로비드다. 이 치료제는 국내외에서 모두 정식 허가를 받은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감염 초기부터 중증 악화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팍스로비드, 국내 식약처 정식 허가 완료

2023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에 대해 정식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이전까지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다.

  • 사용 대상: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
  • 효능 효과: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치료
  • 복용 조건: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복용 시작
  • 투약 방법: 1일 2회, 총 5일간 복용

미국 FDA도 정식 승인…글로벌 기준 충족

미국에서는 이미 2025년 6월, 팍스로비드가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초기엔 긴급사용승인(EUA)을 통해 1,160만 회 이상 처방되며 효과를 입증했으며, 5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승인 자문위원회의 압도적인 찬성(16:1)을 받아 정식 승인에 이르렀다.

이는 정맥주사 방식의 렘데시비르(베클루리)와 달리, 복용이 편리한 경구형 치료제로서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로 평가받는다.

먹는 치료제, 일반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

2025년 6월 1일부터는 팍스로비드 유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기존처럼 보건소나 일부 지정 약국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약국에서도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공식 공급가가 94만 원 이상에 달하다 보니, 약국 입장에서는 쉽게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2025년 말~2026년 중반까지 유효기간을 가진 제품에 대해 전량 반품 가능하다는 화이자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자, 누구?

팍스로비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보험 적용 조건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이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 면역저하자 (예: 항암치료 중, 장기이식 후 등)
    • 만성질환자 (예: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 보험 적용 안 될 경우

  • 비급여 시 약값 약 90만 원
    따라서 복용 전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 기준 정리

면역저하자 예시

  • 종양/혈액암 환자 중 항암 치료자
  •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 중
  • 선천적 면역결핍 질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 약물 복용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당뇨병, 만성 폐질환, 고혈압
  • 만성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신장·간질환
  • 자가면역질환, 활동성 결핵, 비만
  • HIV 감염자, 암 환자 등

백신 접종 비용도 부담 증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비급여로 전환되어, 1회 접종 비용이 12~15만 원에 달한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는 여전히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총평

팍스로비드는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모두에게 정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보험 여부에 따라 환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한다.
약국에서 취급이 쉬워진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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